안녕하세요 원클릭 마켓 입점 솔루션 비플로우 매니저입니다.
오늘은 2021년에 바뀐 간이과세자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작성을 합니다.
[간이과세자란?]
간이과세자는 1977년부터 시행된 직전 연도 1년동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
4,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말했었습니다.
[변한 간이과세자 세법]
[간외과세자 세금신고 기준이 변경]
하지만, 2021년부터 바뀌게 되었습니다.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급대가가 4,800만원에서 8,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
모두 간이사업자 자격을 부여받습니다.
단, 상품중개,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 사업, 건설,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, 사업시설 관리·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는
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.
[납무 의무 면제 기준 변경]
또한, 납무 세액 면제 기준이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 3,000만원에서 4,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.
즉, 4,800만원 미만까지는 신고만 하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.
[부가가치율 변경]
기존 법령은 5%~30%의 부가가치율이 있었지만 변경됨에 따라 15%~40%로 변경되었습니다.
자세한 표는 하단을 확인해주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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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이렇게 2021년부터 새로 개정된 간이과세자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
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?
앞으로도 더욱 더 좋은 글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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